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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 특성 | 자료실

알루미늄 화학 성분표

재질 화학성분(%)
Cu Si Mg Zn Mn Cr Fe Ti Ni Al
1070 0.04이하 0.02이하 0.03이하 0.04이하 0.03이하   0.025이하 0.03이하   99.7
1050 0.05이하 0.025이하 0.05이하 0.05이하 0.05이하   0.04이하 0.03이하   99.5
1100 0.05~0.2 Si+Fe   0.1이하 0.5이하   99
1.0이하
2011 5~6 0.4이하   0.3이하   0.7이하 Bi Pd 잔량
0.2~0.6 0.2~0.6
2014 3.9~5.0 0.5~1.2 0.2~0.8 0.25이하 0.4~1.2 0.1이하 0.7이하 0.15이하   잔량
2017 3.5~4.5 0.38이하 0.2~0.8 0.25이하 0.4~1.0 0.10이하 0.7이하 0.15이하   잔량
2024 3.8~4.9 0.5이하 1.2~1.8 0.25이하 0.3~0.9 0.10이하 0.50이하 0.15이하   잔량
3003 0.05~0.20 0.6이하   0.1이하 1~1.5   0.7이하     잔량
3004 0.25이하 0.30이하 0.8~1.3 0.25 1~1.5   0.7이하     잔량
5052 0.10이하 0.25이하 2.2~2.8 0.10이하 0.10이하 0.15~0.35 0.7이하     잔량
5083 0.10이하 0.40이하 4~4.9 0.25이하 0.3~1.0 0.05~0.25 0.40이하     잔량
6061 0.15~0.4 0.4~0.8 0.8~1.2 0.25이하 0.15이하 0.04~0.35 0.7이하     잔량
6063 0.10이하 0.2~0.6 0.45~0.9 0.10이하 0.10이하 0.10이하 0.35이하     잔량
7075 1.2~2.0 0.4이하 0.45~0.8 5.1~6.1 0.20이하 0.18~0.35 0.5이하 0.20이하   잔량

열처리합금의 조질

기호 정의 적용
T1 고온 가공에서 냉각 후 자연시효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에서 냉각 후, 자연시효
T2 고온가공에서 냉각 후 가공 후에 자연시효 압출재와 같이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 후 자연시효
T3 용체화 처리 후 냉간 가공한 것 강도를증가하기 위하여 냉간가공한 제품 또는 교정에 의해 냉간
가공효과가 있어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는 제품에 적용
T4 용체화처리 후 자연시효한 것 용체화 처리 후 냉간가공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제품에 대하여 적용
T5 고온가공에서 냉각 후 인공시효 경화처리 고온의제조공정에서 냉각 후 냉간가공하지 않고 인공시효 경화처리
T6 용체화 처리 후 냉간가공 없이 인공시효 경화처리 교정하여도 냉간 가공의 효과가 작은것에 적용
T7 용체화 처리 후 안정화 처리 특별한 성질로 조성하기 위하여 최대 강도를 얻는 인공시효
경화처리 조건을 넘어서 과잉시효 처리
T8 용체화 처리 후 냉간가공 후 인공시효 경화처리 강도증가를 위하여 냉간가공르 하고 다시 인공시효 경화 처리
T9 용체화 처리 후 인공시효 경화처리를 후 냉간가공 용체화 처리, 인공시효 경화처리 후 강도 증가를 위하여 냉간가공
T10 고온 가공에서 냉각 후 냉간가공 후 인공시효 경화 고온제조공정에서 냉각 후후 강도 증가를 위하여 냉간가공 후
인공시효경화처리
T21 완전 소둔 처리한 것  
T36 용체화 처리후 6%의 낸간가공한 것  
T42 용체화 처리 후 자연 시효한것 용체화 처리 후 자연시효에 의해 충분히 안정상태로
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
T5 고온 가공을부터 급냉한후 인공시효한 것 고온가공으로부터 급냉하여 기계적 성질을 개량하거나 치수
안정화를 위해 인공시효한 제품에 적용
T61 용체화 처리 후 온수소입하여인공시효한 것 용체화 처리 후 냉간가공하지 않은 제품 또는 냉간 가공의
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
T6 용체화 처리 후 인공시효한 것 용체화 처리 후 냉간가공을 하지 않고 강도향상을 필요로 히는
제품에 적용
T62 용체화 처리 후 인공시효한 것 용체화 처리 후 연신율을 중시하는 제품에 적용
T651 용체화 처리 후 잔류응력 제거 후 인공시효한 것 용체화 처리 후 1.5~3% 이하 의 영구변형 이장가공으로
응력제거 후 다시 인공시효
T6511 용체화 처리 후 잔류응력 제거 후 인공시효한 것 용체화 처리 후 1.5~3% 이하 의 영구변형 이장가공으로
응력제거 후 다시 자연시효
T83 용체화 처리 후 3%의 냉간가공후인공 시효한것   
T8 용체화 처리 후 냉간가공하여인공시효한 것 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냉간가공한 제품 또는 교정에 의해
냉간가공의 효과가 있는 제품에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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